박영수 특검 집앞서 '방망이 시위' 보수단체 대표들 집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이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기정(46) 자유청년연합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혜식(52) 신의한수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옥순(67) 엄마부대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별도의 폭행 혐의에 각각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 24일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어 야구방망이를 든 채 "말로 하면 안 된다"는 등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대표는 이와 별도로 작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손목에 세월호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색 팔찌를 찬 여성과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