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원서 감염 확산 시 구상권 청구·고발 등 법적 조치
울산 입시학원 180곳 원격수업 전환·수험생 대면수업 자제 권고
울산시교육청은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 입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역 입시 학원 180곳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다니는 학원에는 대면 수업 자제를 요청했다.

일반 관리 시설로 분류된 학원 등은 1단계에서도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고3 학생들이 등원하는 일이 없도록 학원 출입문에 수능 전 1주일간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안내했다.

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 학원은 불시 점검에서 방역 점검과 함께 학원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원과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와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울산 전체 고등학교는 이날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되면 시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수능 전날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수험생은 병원 대신 보건소로 가야 한다.

보건소는 수험생을 우선으로 검사한 후 당일 결과를 통보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시 학원에 수업을 자제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며 "수험생들도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