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유명 걸그룹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조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아이돌그룹 A양(17)의 얼굴을 성관계를 하는 다른 여성 나체사진에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약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760여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엔 2개 아이돌 그룹 멤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음란물에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사진, 영상이 다수 포함됐다. 피해자가 약 14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매체 특성상 한번 판매된 이후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적인 배포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2차 피해와 고통을 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통해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씨는 A양과 같은 그룹의 성인 멤버 얼굴로도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제작한 음란물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텔레그램 비밀 채널을 통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있다. 그는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합성 사진을 장당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