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시민단체, 노조법 개정 중단·ILO협약 비준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 시도를 저지하고 조건 없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양대노총 대표와 노동·종교·사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한다면서도 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굳이 국회에 제출해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가 반영됐다.

공대위는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보완장치'라고 하지만 이는 국제노총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자신의 활동을 조직할 권리와 사업장 내 노조 활동에 관해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약 비준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안을 비준과 병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결사의 자유를 더욱 후퇴시킬 뿐인 정부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