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는 지난해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7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제보자들의 사례 20건으로 구성됐다.
사장에게 주먹으로 폭행 당해 뼈가 부러져 눈이 부은 직장인의 사진 등이 전시된다.
직장갑질119는 "처벌조항이 없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구멍이 숭숭 뚫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올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