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항공협정 개정…다른 EU 항공사도 운항 가능해져
외교부는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가 24일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 요건을 완화해 체코 외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기존 항공협정을 개정했다.

양국은 1990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을 운항해 왔으며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운항이 재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