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민주당 공판…박범계 "정당한 공무집행" 주장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노루발장도리(빠루)와 망치가 등장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김병욱·박주민·이종걸·표창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10명의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영상증거 조사 자료를 검토했다.

검찰 측은 충돌이 발생한 지난해 4월 26일 오전 촬영된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방송사 촬영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공소 사실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제시된 영상에는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인 몸싸움과 의안과에 진입할 목적으로 동원된 망치와 빠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종걸 전 의원이 왼팔을 피해자의 목에 휘감고 일명 `헤드록'을 거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검찰 측이 행위의 맥락을 보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영상을 보면 당시 자유한국당의 1차 저지선이 있고, 이를 끊기 위해 우리가 돌파하려는 선이 있다"며 "그 선들이 영상에 나와 있는데 검사 측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측 행위만 집중 설명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의 기소 내용과 증거관계가 밝혀져야만 동영상을 중심으로 우리의 행위에 관한 법리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오늘 놀란 것은 `국회 경호원과 민주당 측이 밀고 들어간다'는 표현"이라며 "국회의장이 정당하게 발동한 경호권에 따라 빠루와 망치가 등장한 것이고, 봉쇄하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고 "민주당 의원들은 결코 빠루와 망치를 손에 댄 적이 없다"며 "오로지 국회 경위들이 경호권을 행사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들었으며 의원들은 절대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동시에 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27명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패트 충돌' 민주당 공판…박범계 "정당한 공무집행" 주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