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죄 정범 처벌 정당…가담자 엄벌해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기 보낸 중간책에 징역 7년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070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 현지로 보낸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국내 피해자로부터 283회에 걸쳐 약 7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 B(41)씨와 C(41)씨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전화와 회선 등을 불법으로 개통했다.

이들이 중국 현지로 보낸 타인 명의의 070 인터넷 전화기 323대는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사기 전화를 거는 용도로 활용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범행에 이용되도록 070 전화를 공급한 게 아니었고 고의가 없었다"며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인터넷 전화 등이 없었으면 보이스피싱 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범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탕이 어려워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