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0여 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구입하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이 유령 직원을 만들고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준의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그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