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0여 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구입하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이 유령 직원을 만들고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준의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그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