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광주시에 행정소송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은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적법성 등을 놓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서진건설은 시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전체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500억원 규모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한 것은 공모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총사업비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일시 납부한 사례는 없다는 게 서진건설 측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3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공모 지침에 ‘민간사업자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의 10%에 달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전체 사업비를 5396억원으로 추산하고, 서진건설에 4826억원(토지매입비 570억원 제외 금액)의 10%인 482억6000만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일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서진건설은 광주시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뒤 민간투자법에서 단계별 사업이행 보증을 허용하는 조항 등을 들어 광주시에 3단계 분할 납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로 맞섰다. 서진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광산구 어등산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쓰였던 곳으로, 민간자본을 들여 공공유원지와 휴양시설, 호텔 및 골프장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5년 개발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선고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