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복현지점 권다윤 행원이 1100만원대의 보이스피싱을 막은 공로로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지난 25일 표창장을 받았다.

권 행원은 지난 11월 초 창구를 찾은 50대 A씨가 당할 뻔한 1100만원의 보이스피싱을 막았다.

A씨는 정오 경 복현지점에 방문해 1100만원의 현금 출금을 요구했다.권 행원은 수표 발행이나 계좌 송금을 유도했으나 A씨는 "과거 대출사항에 문제가 생겨 모 지방은행과 시중카드사 콜센터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 콜센터로 부터 연락이 와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행원은 금융사기예방진단표 를 통해 수사 기관은 절대 수사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했다.동시에 A씨가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금융회사와 감독기관과 통화해 사실무근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현금인출 보이스 피싱 사고를 방지했다.

권 행원은 “실제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누구든지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액 현금 요청 시 고객이 거절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확인해 소비자의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DGB대구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전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진행해 2020년 상반기에만 27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을 막았다"며 "현재 개발 중인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