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직원 코로나19 확진…재판부 귀가·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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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소속 직원 1명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이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관리주사보 A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을 통보받았다고 서울고법은 전했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아내부터 옮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의 확진으로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A씨는 이날 오전 1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오후에 번복돼 양성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A씨가 소속된 재판부 판사 전원을 곧바로 귀가 조치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확진자 동선 파악과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 분류와 방역 소독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리주사보 A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을 통보받았다고 서울고법은 전했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아내부터 옮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의 확진으로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A씨는 이날 오전 1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오후에 번복돼 양성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A씨가 소속된 재판부 판사 전원을 곧바로 귀가 조치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확진자 동선 파악과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 분류와 방역 소독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