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재택연수자에 여비 지급 물의…시의회 행감서 지적
코로나19로 집합연수가 재택연수로 전환됐지만 부산시교육청이 매달 100만원 이상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김정량 의원(사하구 제4선거구)은 24일 부산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급관리자과정 등 교육훈련 여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벌여 정산 및 환수 처리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4급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관리자과정 연수'가 재택연수로 전환된 이후에도 연수참여자 3명에게 일비·식비·숙박비 등 실비를 지속해서 지급했다.

해당 연수는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43주 215일 시행되는 장기 연수과정이다.

연수자 3명에 지급된 비용은 1인당 올해 1분기 440만원, 2분기 425만원, 3분기 573만원이다.

4분기 여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1인당 지급된 여비가 1천만원을 넘는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2월 20일 자율연수로 전환하고, 3월 1일 재택근무로 교육과정을 변경함을 알리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이에 따라 중앙교육연수원은 3월 2일부터 대구지역 경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시설로 활용돼 모든 집합연수가 취소됐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을 보면 "근무지 외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시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재택연수 전환 등으로 여비지급 사유가 없어지면 여비지급은 전액 감액 처리된다"며 "증빙자료나 사실 확인 없이 기존 관행대로 여비를 전액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이 주 대상인 부산교육연수원 프로그램 대부분은 재택(원격)으로 전환돼 이들 연수여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달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집합연수 예정이었던 2021년 시 교육청 사무관 승진예정자 연수도 재택(원격) 전환됐다.

시 교육청은 이들의 연수여비를 지난 추경 시 전액 감액했다.

김 의원은 "세수 감소로 내년 시 교육청 예산이 4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여비 지급이 관례로 지속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