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50% 이상 비싼 상태가 10일 동안 3회 이상 반복되면 단일가 매매 대상이 된다. 한 번 단일가 매매 대상으로 지정되면 3일 동안 이 같은 방식을 유지한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 이후에도 50% 이상 비싼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3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 매매를 연장한다.
이 방침의 시행 시기는 다음달 7일이다. 3일 동안 고평가 상태가 유지돼야 단일가 매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초 단일가 매매는 다음달 10일께 시행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저유동성 종목(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단일가 매매 체결 주기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