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청 직원 확진…본관은 폐쇄 안해 입력2020.11.24 16:11 수정2020.11.24 16: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동료 25명은 검사결과 음성 서울 서초구는 직원 1명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사무실을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서초구 관내 헬스장 관련 집단감염 사례로 추정된다. 확진자와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 25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서초구 관계자는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이 본관 근처의 별도 건물이어서 본관 폐쇄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축구 하다 깁스, 쿵쾅 죄송해요"…위층 아이 편지 '훈훈'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2 법원 "檢 불기소에 대응하려면 고소인에 조서 공개 필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 3 대법 "계약서에서 관리비 부담자 명시했어도 제 3자 책임 못 피해"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