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대한변협·법조언론인클럽 세미나서 지적
"법무부 장관 감찰권,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 악용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이 정치권력의 수사개입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민(54·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 관훈클럽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은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데 악용될 수 있으며,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해 하위 법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을 근거로 감찰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 목표와 일관된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감찰권 행사, 윤 총장을 향한 노골적인 찍어내기 시도는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의 가식적인 이름일 뿐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권이 가장 빈번하게 발동됐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치하 독일이었고, 프랑스는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2013년 전면 폐지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제한하고 독립적인 검사 인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올해 3월 법조계·언론계·재계 인사들이 설립한 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에 선임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정치가 사법을 흔들고 있는 상태"라며 "정치가 법을 지배하고 사법부가 법치의 최후 보루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근본 가치에 대한 존중이 깨질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현성 변호사도 "국회에 의해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포퓰리즘의 유혹에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최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서슴없이 제한하는 내용의 감정적 포퓰리즘 입법마저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전 경희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