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개월 중재 끝 부지 매각 최종합의
서울시-대한항공 땅 갈등 일단락…송현동 공터서 26일 서명식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이른바 '송현동 땅' 갈등이 일단락된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대한항공 사유지인 송현동 땅을 공원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이후로는 5개월만이다.

권익위는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오는 26일 송현동 부지에서 서울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을 막아달라'며 고충 민원을 내자 지난 5개월 동안 양측의 이견을 조정해왔다.

권익위의 조정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서울시와 대한항공, LH는 권익위 조정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현재 잠정 합의된 매각 방식은 서울시가 LH를 통해 송현동 땅을 확보하는 '제3자 매입'이 유력하다.

LH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땅을 매입하면 서울시가 이를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식이다.

맞교환 대상 부지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등이 거론된다.

매각 가격의 경우 양측이 아직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이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항공은 매각 가능금액을 최소 5천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서울시는 보상금액을 4천670억원으로 산정하며 이견을 보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