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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돌파구"…독일, 여성 임원할당제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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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3명 이상 이사회 여성 임원 최소 1명 포함해야"
    독일 정부가 기업이 여성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22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연정 다수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은 지난 20일 임원이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이사회는 적어도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대상 기업은 직원이 2000명 이상인 상장 기업이다.

    여성 임원 할당제는 사회민주당의 요구로 이미 2011년부터 꾸준히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당의 반대에 부딪혀 도입이 무산됐다.

    이번 여성 임원할당제 도입에 대해 사회민주당 소속인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부 장관은 "역사적인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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