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맞고소 사건 증인신문 가능성 내비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두 번째 전 남편을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

'전 남편 살해' 고유정, 피해자로 재혼 남편 폭행 증언?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202호 법정에서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재혼 남편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같은 해 7월 고씨는 결혼 생활 중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며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충북 청주시 자택 복도에서 고씨의 뺨을 때리고, 고씨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덤벨로 손잡이를 부수고 위협을 가하는 등 2017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고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먼저 고씨를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폭행이 있었다면 고씨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법원은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씨를) 불러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 증인신문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5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 최종 무기징역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