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4차례 민간 개발 무산…대전시 "도시공사가 공영개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결국 법정으로…사업자 '무효 소송' 제기
지난 9월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개발사업자와 맺은 협약을 해지한 가운데 이에 불복한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사업자인 KPIH는 23일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사업 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

KPIH 측은 도시공사가 지난 6월 11일 맺은 변경사업 협약에 대해 9월 21일 해지 통지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KPIH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사업 연장을 위한 협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타당한 이유도 없이 거절당했다"며 "오히려 시나 도시공사에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라는 답변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약 해지를 발표한 대전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영개발 카드를 내밀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우리가 제안한 10층도 아닌 20층씩이나 짓겠다는 대전시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발표하며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결국 법정으로…사업자 '무효 소송' 제기
도시공사는 KPIH가 지난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하고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천원)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시는 2010년 이후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추진된 민간 개발이 무산되면서 공영개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층수 제한을 기존 10층에서 20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축용도도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등 사업 여건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세부 건립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된다.

애초 3만여㎡로 계획했던 판매시설 면적은 줄어들 전망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준공까지 5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전시는 좁고 낡은 유성시외버스 정류소를 내년 상반기 대전 도시철도 구암역 인근 유성복합환승센터 부지로 우선 이전해 주변 교통혼잡을 해결할 방침이다.

이전할 유성시외버스 정류소는 부지 2천800㎡, 건물 면적 600㎡ 규모로 건립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