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동자 쓰러질 때까지 외면…임금 보전하라"
전북도청서 36일째 단식 노동자,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종합)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북도청 앞에서 단식농성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도청 앞에서 36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시설노동자 정모(52) 씨가 오전 8시 10분께 어지럼증과 복통 등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정씨는 전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단식 동안 생체활동에 필요한 효소 이외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아 건강이 악화한 상태였다고 노조는 전했다.

정씨를 비롯한 도청 시설·청소 노동자들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임금 등 노동환경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개선 요구 농성을 벌어왔다.

최소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가량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고 민주노총 교섭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성명을 내 "전북도는 농성 노동자에게 징계위 출석을 요구하는 등 그가 쓰러질 때까지 철저히 외면했다"며 "생명을 내걸고서 단식까지 나선 이유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설·청소노동자들 임금은 같은 직렬의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됐다"며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