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부터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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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신혼부부 최대 225만원, 청년 최대 120만원 혜택
경기 광명시는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가구 소득이 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청년은 역시 광명시 소재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단독 거주하는 19∼39세 청년으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기대출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자율 이내로 매년 3월 1회씩 3년간 가구당 195만∼225만원(연간 65만∼75만원)이다.
청년은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자율 이내로 역시 매년 3월 1회씩 3년간 가구당 90만∼120만원(연간 30만∼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1월 시청 홈페이지에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할 계획이다.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705)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는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가구 소득이 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청년은 역시 광명시 소재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단독 거주하는 19∼39세 청년으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기대출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자율 이내로 매년 3월 1회씩 3년간 가구당 195만∼225만원(연간 65만∼75만원)이다.
청년은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자율 이내로 역시 매년 3월 1회씩 3년간 가구당 90만∼120만원(연간 30만∼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1월 시청 홈페이지에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할 계획이다.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705)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