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밖 노출 없으면 통과
"폭력·공격적인 문신은 안 돼"
개선안은 경찰공무원 채용 마지막 관문인 신체검사에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때 내용과 노출 여부만 보는 게 핵심이다.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그동안은 시술 동기, 의미, 크기 등을 따졌다. 사실상 문신이 있으면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웠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얼굴이나 목, 팔, 다리 등에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2016년 경찰에 문신 관련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