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유족에게 총 2억500만원 보험금 지급 판결
법원 "일용직 직업 고의로 숨긴 것 아니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직업을 숨긴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가 직업을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 유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 2명에게 각각 1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울산 한 공장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건강보험 등(상해사망보험금 총 2억5천만원)에 가입한 상태였으나, 보험사는 A씨가 가입 당시 직업을 주점 업주로 기재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유족에게 통보했다.

A씨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은 위험 증가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짧고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 계약 전 건설 일용직으로 일한 것은 두 달 사이 열흘 정도이고 사망 전 근로일수가 다소 많아지기는 하지만, 이는 신용불량자인 지인이 A씨 이름을 빌려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설령 건설 일용직으로 일한 것이 인정돼도 A씨가 보험 계약 당시 주점을 운영 또는 개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의로 숨긴 사실이 없고, 보험사가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