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서 흉기 들고 난동부린 50대 결국 구속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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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시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7분께 용인시청 3층 징수과에서 체납과 관련한 민원상담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치며 흉기를 꺼내 드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시청 직원들에게 제지당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할 경우 추후 재범할 가능성이 있고, 그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7분께 용인시청 3층 징수과에서 체납과 관련한 민원상담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치며 흉기를 꺼내 드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시청 직원들에게 제지당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할 경우 추후 재범할 가능성이 있고, 그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