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심 각하 결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서 기각
후임 사장 공모 난항…내달 10일까지 추가 공모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공항 사장 재심 각하…"요건 못갖춰"
국회 '허위 보고'와 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로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구 전 사장의 재심 신청 서류를 검토했으나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달 말 각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구 전 사장의 재심 요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형식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그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구 전 사장이 국토부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10월 5일로, 이때는 이미 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된 뒤였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상 구 전 사장이 아닌 사장권한대행이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 기관장이 아닌 전직 기관장이 개인 명의로 재심을 신청할 수는 없다"며 "내용상으로도 이미 했던 이야길 반복하고 있어 재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심 신청과는 별개로 구 전 사장은 자신의 해임과 관련한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 또한 지난 13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서 구 전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사장 해임을 건의했으며, 이후 공운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28일 최종적으로 구 전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당시 ▲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후임 사장 후보 공모 절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사장 후보를 모집했으나, 지원자는 단 3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자격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공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로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운위에 3배수를 후보로 추천해야 하는데 지원자 3명 중 2명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장 후보로 올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후임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토부 차관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