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말했다. 항소를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패소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로 본 손실을 물어내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청구한 것이다. 그간 흡연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일은 있었지만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을 건 것은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3000여 명의 환자 분석 결과 등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를 보여주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고, 담배 제조사도 담배의 유해성은 인정하고 있어 “이번엔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가 많았다. 김 이사장이 패소를 ‘충격적’이라고 말한 이유다.

김 이사장은 패소 이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담배의 피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덜 형성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인식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송도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