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경제3법에 속도…국민 더 기다리게 해선 안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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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당론 여부로 재단 말라"
"국가적 과제, 정치적 무게감으로 추진"
"국가적 과제, 정치적 무게감으로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원을 주시면서 책임을 줬다"며 "올해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공정경제3법 등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거듭 피력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다. 다른 법과 경합성이나 법적 완결성을 법사위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지는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도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을 비롯해 일하는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국정원법·경찰청법 등을 개혁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공정 부문 입법 과제로는 공정경제3법을, 민생 입법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꼽는다. 민주당은 현재 5·18 특별법과 4·3특별법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병행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상임위에 맡기겠다"며 "뭐가 된다고 해서 이쪽을 포기하는 방식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의 경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 차원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수처법(개정)을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분명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통과시키지 못하지만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이낙연 "책임에 부응해야…국민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
이낙연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나와 우리는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다. 다른 법과 경합성이나 법적 완결성을 법사위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지는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도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을 비롯해 일하는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국정원법·경찰청법 등을 개혁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공정 부문 입법 과제로는 공정경제3법을, 민생 입법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꼽는다. 민주당은 현재 5·18 특별법과 4·3특별법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법, 당론 여부로 재단 말라…정치적 무게감으로 추진"
이낙연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대재해법 등의 당론 채택 여부에 "과거의 틀로 당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공수처법(개정안)도 당론법이 아니다. 그러나 대단히 우리가 힘을 들이고 있지 않나. 옛날 방식으로 보지 말길 바란다. 당이 국회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병행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상임위에 맡기겠다"며 "뭐가 된다고 해서 이쪽을 포기하는 방식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의 경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 차원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수처법(개정)을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분명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통과시키지 못하지만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