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토권 무력화' 25일 공수처법 개정 강행…野 "독재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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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수정·의결 기한 법 명시' 유력
與 "국민들 지겨워할 것…중대 결심"
野 "난폭이 도를 넘어…공수처 독재 개탄스러워"
與 "국민들 지겨워할 것…중대 결심"
野 "난폭이 도를 넘어…공수처 독재 개탄스러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야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을 병합 심사한 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현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개정안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후보자 추천 의결 기한을 최대 40일(30일+10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자 그 원인이 야당의 '묻지마 비토권' 행사에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온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중재에 나선 박병석 의장과 단독 회동 이후 "야당도 합리적으로 추천된 분들 중에 공수처장 추천할 생각이 있거나 협조할 생각이 있으면 협의를 해보는데 그럴 생각이 없으면 협의해도 마찬가지다. 계속 시간만 끌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지겨워할 것"고 말했다. 법 개정 의사가 확고함을 거듭 밝힌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반대하는 것을 넉 달 가까이 존중하고 경청하고 토론했다"며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은 방해권으로 전락했다" 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다 부적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이런 강요가 어딨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추천위의 난폭이 도(道)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가지지 않은 채, 부적격이거나 독립성,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몽땅 내놓고, 동의를 강요하듯이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추천위를 거의 해산에 가까울 정도로 열지 않겠다고 한다"며 "민주당과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검찰을 장악하고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가 마음대로 요리하려 하나"고 반문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선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에 거부권이 있어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수십차례 말한 사람이 그 말을 거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처장을 지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참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거부권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수차례 거부권이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거부권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장을 뽑을 수 없다고까지 했는데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얻었다고 모든 일을 멋대로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을 병합 심사한 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의결정족수 수정·의결 기한 법 명시' 유력…與 "국민들 지겨워할 것"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은 야당의 비토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안에선 의결정족수를 수정하고 추천위의 의결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현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개정안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후보자 추천 의결 기한을 최대 40일(30일+10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자 그 원인이 야당의 '묻지마 비토권' 행사에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온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중재에 나선 박병석 의장과 단독 회동 이후 "야당도 합리적으로 추천된 분들 중에 공수처장 추천할 생각이 있거나 협조할 생각이 있으면 협의를 해보는데 그럴 생각이 없으면 협의해도 마찬가지다. 계속 시간만 끌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지겨워할 것"고 말했다. 법 개정 의사가 확고함을 거듭 밝힌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반대하는 것을 넉 달 가까이 존중하고 경청하고 토론했다"며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은 방해권으로 전락했다" 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난폭이 도 넘어…의석 많다고 멋대로 하는 것 개탄스러워"
국민의힘은 법 개정으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건 '공수처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다 부적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이런 강요가 어딨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추천위의 난폭이 도(道)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가지지 않은 채, 부적격이거나 독립성,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몽땅 내놓고, 동의를 강요하듯이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추천위를 거의 해산에 가까울 정도로 열지 않겠다고 한다"며 "민주당과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검찰을 장악하고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가 마음대로 요리하려 하나"고 반문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선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에 거부권이 있어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수십차례 말한 사람이 그 말을 거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처장을 지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참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거부권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수차례 거부권이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거부권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장을 뽑을 수 없다고까지 했는데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얻었다고 모든 일을 멋대로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