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즉시 분리' 법안 복지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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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지난 18일 법안1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해당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으로, 2018년 28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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