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판사 '후관예우' 방지법 국회 통과 입력2020.11.19 14:18 수정2020.11.19 14: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근무한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은 퇴직 2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李 제안 'AI 공개 토론' 이뤄질까…與 인사들, 일제히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투자' 논란에 관해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2 父 장제원 성폭력 의혹에 의미심장 글…노엘 SNS 보니 래퍼 노엘(장용준·24)이 부친인 국민의힘 장제원(58)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보도 이후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해 화제다. 노엘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모든 건 제자리로 돌... 3 "편의점서 끼니 때워도, 문화생활엔 돈 안 아껴요" 요즘 공연장과 전시장을 채우는 관객의 절반 이상은 2030세대다. 지금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Alt.1에서 열리고 있는 인기 전시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의 티켓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