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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공무원증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복무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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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 첫 도입 사례…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에 순차 적용 예정
    내년부터 공무원증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복무규칙 개정
    인사혁신처는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의 모양과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 활용도와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QR코드도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 보안성 확보를 위해서는 발급·운영업무를 보안·인증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중 하나인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첫 단계다.

    모바일 신분증은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며, 내년 초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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