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내년부터 '화장품 법령'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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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1일 계도기간 종료…"무등록 영업 땐 형사처벌도"
지난해 화장품으로 재분류된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 왁스도 내년부터는 예외 없이 화장품 관련 법령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31일로 해당 제품군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인체에 직접 닿는 비누와 흑채, 제모 왁스의 안전 관리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들 제품을 기존의 공산품, 비관리제품에서 화장품류로 전환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당 제품 생산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는 품질·안전관리 담당자를 고용해야 한다.
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원료에 대한 기준도 기존의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 법령에 따라야 하며,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도 엄격히 금지된다.
계도기간 이후에 화장품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는 방식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31일로 해당 제품군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인체에 직접 닿는 비누와 흑채, 제모 왁스의 안전 관리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들 제품을 기존의 공산품, 비관리제품에서 화장품류로 전환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당 제품 생산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는 품질·안전관리 담당자를 고용해야 한다.
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원료에 대한 기준도 기존의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 법령에 따라야 하며,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도 엄격히 금지된다.
계도기간 이후에 화장품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는 방식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