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18일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에 '19일 대면조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문 발송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대검 측 반발로 무산된 이후 이뤄졌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오후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서류를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관실에서 지난 월요일(16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은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평검사가 찾아간 것은 감찰이 아닌 예정서를 전달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예정된 대면조사 일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윤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하려 할 경우, 양 측이 충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라임사건 검사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편파수사 의혹, 언론사주 면담, 과거 옵티머스자산운용 무혐의 처분, 검찰 특수활동비 임의사용 등 총 5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감찰을 지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