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463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전남도·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463명 명단공개
공개대상자 1천463명의 체납액은 775억원으로, 이중 개인은 995명 386억원, 법인은 468개 389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775억원보다 8억원이 감소했는데,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대상자는 249명 90억원이다.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했던 A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원이다.

개인은 목포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했던 B씨로 지방소득세 16억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체납액 7억원)에 대한 명단도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사전안내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이다.

전남도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사전안내 기간 28명 13억원의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중점 관리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