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전동킥보드 사고 3년새 급증…경찰,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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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52건 발생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8건과 10건 발생한 사고는 지난해 3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상자도 2017년 10명, 2018년 11명, 2019년 38명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에는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올해 10월까지는 22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다쳤다고 대전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승차 정원 1인,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운송 수단으로 규정하고 자전거와 같은 통행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으며 헬멧 등 인명 보호 장구 착용은 훈시 규정이다.
대전경찰은 오는 20일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 수칙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논의하며 사고 예방에 나선다.
지자체에는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지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 시행 전에는 계도 활동에 집중한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