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약서에 기부자 운영권·입장료 징수 조례 제정 계획 오산시 "합법적 무상사용·수익허가…지적사항 해결할 것"
경기 오산시가 시청사 옥상에 건립하는 새 체험 학습장 '버드파크'에 대해 기부채납 과정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 차원의 판단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오산시 자연생태공원(버드파크) 기부채납 추진 사항을 점검한 결과 법령에서 금지한 '조건부 기부'에 해당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부자가 기부채납 후 소정의 수익을 내기 위해 기부한 재산의 일부를 소극적으로 활용·사용하는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가능하지만, 적극적으로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권한을 갖는 '조건부 기부'는 금지돼 있다.
이는 기부를 빌미로 전체 공공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이 갖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결국 버드파크의 합법 여부는 기부자가 운영권을 갖는 수익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가에 따라 갈리는데, 행안부는 그 범위를 전체나 다름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오산시가 기부자와 작성한 금융협약서에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시가 버드파크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산시에 "법령에 금지된 '조건'을 기부채납 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버드파크는 기부자에게 운영권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만 주는 것이어서 행안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행안부가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한 만큼 금융협약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제정할 조례에선 입장료 부분이 검토되긴 했으나 초안에서 모두 빠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안부는 오산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누락한 점도 절차를 어긴 것으로 봤다.
공유재산 관련 규정상 건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 지자체는 변경계획을 수립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기부 대상 건물 면적이 2018년 10월 시의회 의결 당시 1천12㎡에서 현재 3천972㎡로 증가한 만큼 기준 가격도 30% 넘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회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면적은 증가했으나 기준 가격이 30% 넘게 증가했는지는 완공 후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추후 의회 의결 사항으로 판단되면 해당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산버드파크는 시가 민간자본 85억원을 투입, 시청사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해 연면적 3천972㎡ 규모로 최장 480m의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공 후 민간 사업자는 오산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산정해 일부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