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본회의서 최종 결정…통과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청주 미세먼지특위, 이승훈 전 시장 '불출석 과태료' 가결(종합)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신)'가 18일 16차 회의를 열어 이승훈 전 시장 등 불출석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핵심 증인인 이 전 시장 등을 불러 2015년 3월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를 협약하는 과정 등을 따질 예정이었으나 이 전 시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여부는 다음 달 8일 열리는 제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재적의원(39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과태료 부과 의뢰 건은 확정된다.

시의회 정당별 의석수가 민주당 25석, 국민의힘 13석, 정의당 1석인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전 시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014∼2017년 시장을 지냈고, 특위는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이 된 지난해 4월 구성됐다.

본회의에서도 이 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인 시는 과태료 부과액과 시기를 정한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200만원, 2회 200만∼300만원, 3회 이상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전 시장은 1회 불출석했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특위는 이날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는 시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2017년 5월 흥덕구 강내면 소각시설에 대해 시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적합통보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미세먼지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환경업무 대응 미흡,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소송 대응 미비 등도 조사보고서에 담았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