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프로듀서'라더니…프듀 PD, 시청자에 100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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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투표 비용 배상 '선언적 의미'
재판부, 피해 연습생 명단도 공개
엠넷 "피해 연습생에 책임지고 보상"
재판부, 피해 연습생 명단도 공개
엠넷 "피해 연습생에 책임지고 보상"
음악 전문채널 엠넷(Mnet)에서 방영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의 안준영 메인 프로듀서(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급자들 지시에 따라 투표 조작에 가담한 이모 보조 PD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안준영 PD에게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 받은 접대 비용 3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부과됐다.
안준영 PD 등은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놓고 시청자들 온라인·문자·현장 투표로 최종 멤버 선발을 하는 것처럼 속여 방송사가 투표 수익금 상당을 취득하게 하고(사기), 방송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순위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고, 국민 프로듀서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시청자들은 방송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은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준영 PD에게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시청자 박모 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도 인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시청자를 속인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선언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PD 3명이 공동으로 박씨에게 문자투표 비용 100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진정한 피해 배상이 가능하다"면서 법정에서 피해 연습생 명단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피해 연습생은 김수현·서혜린(시즌 1), 성현우·강동호(시즌 2), 이가은·한초원(시즌 3),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시즌 4) 등 12명이다.
재판부는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 명단도 공개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최선이지만, 이 연습생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을 대신해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커 공개하지 않는 차선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엠넷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피해를 입은 연습생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이번 사건 발생 후부터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연습생들에 대해 피해 보상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일부는 협의가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들에게는 끝까지 책임 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급자들 지시에 따라 투표 조작에 가담한 이모 보조 PD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안준영 PD에게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 받은 접대 비용 3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부과됐다.
안준영 PD 등은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놓고 시청자들 온라인·문자·현장 투표로 최종 멤버 선발을 하는 것처럼 속여 방송사가 투표 수익금 상당을 취득하게 하고(사기), 방송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순위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고, 국민 프로듀서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시청자들은 방송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은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준영 PD에게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시청자 박모 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도 인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시청자를 속인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선언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PD 3명이 공동으로 박씨에게 문자투표 비용 100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진정한 피해 배상이 가능하다"면서 법정에서 피해 연습생 명단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피해 연습생은 김수현·서혜린(시즌 1), 성현우·강동호(시즌 2), 이가은·한초원(시즌 3),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시즌 4) 등 12명이다.
재판부는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 명단도 공개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최선이지만, 이 연습생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을 대신해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커 공개하지 않는 차선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엠넷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피해를 입은 연습생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이번 사건 발생 후부터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연습생들에 대해 피해 보상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일부는 협의가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들에게는 끝까지 책임 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