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하루 5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내달 2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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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지원 종료…3월부터 13만2천명에게 474억원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급하는 휴가 비용 신청 접수를 다음 달 20일 마감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 돌봄 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신청 접수를 마감하는 것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올해는 최장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을 최장 15일 동안 지급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이미 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 달에는 휴가를 쓸 예정인 근로자에게도 비용을 준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다음 달 20일 마감인데 연말에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앞두고 비용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고도 휴가를 못 쓴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노동부가 올해 3월부터 지급한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이달 12일까지 47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13만1천772명이다.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62%)이 남성(38%)보다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53%)가 절반을 넘었다.
/연합뉴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 돌봄 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신청 접수를 마감하는 것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올해는 최장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을 최장 15일 동안 지급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이미 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 달에는 휴가를 쓸 예정인 근로자에게도 비용을 준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다음 달 20일 마감인데 연말에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앞두고 비용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고도 휴가를 못 쓴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노동부가 올해 3월부터 지급한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이달 12일까지 47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13만1천772명이다.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62%)이 남성(38%)보다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53%)가 절반을 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