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역삼개발조합 416억원 최고 체납 법인…관허사업 제한 조치
경기도 고액체납자 2천788명 공개…개인 최고 체납액 11억원
경기도가 18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천788명(개인 2천149명·법인 639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개인 875억원(지방세 67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1억원), 법인 716억원(지방세 303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3억원)이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수원에 거주하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11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포에 사는 이모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7억원을 체납했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원과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원 등 총 416억원을 체납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개 분야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6개월간 이뤄진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고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