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2천788명 공개…개인 최고 체납액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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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역삼개발조합 416억원 최고 체납 법인…관허사업 제한 조치
경기도가 18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천788명(개인 2천149명·법인 639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개인 875억원(지방세 67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1억원), 법인 716억원(지방세 303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3억원)이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수원에 거주하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11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포에 사는 이모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7억원을 체납했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원과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원 등 총 416억원을 체납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개 분야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6개월간 이뤄진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고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들의 총 체납액은 개인 875억원(지방세 67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1억원), 법인 716억원(지방세 303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3억원)이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수원에 거주하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11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포에 사는 이모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7억원을 체납했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원과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원 등 총 416억원을 체납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개 분야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6개월간 이뤄진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고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