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기업 여성 임원 하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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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수행시 인센티브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8일 기업의 여성 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정원 중 여성 이사 비율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했다.
민간기업이 대다수라는 특성상 처벌조항은 두지 않았다.
대신 국가계약법을 함께 개정,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시 양성평등을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조치했다.
양 의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성평등 문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정원 중 여성 이사 비율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했다.
민간기업이 대다수라는 특성상 처벌조항은 두지 않았다.
대신 국가계약법을 함께 개정,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시 양성평등을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조치했다.
양 의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성평등 문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