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선임에 제동 걸 수도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삼양식품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꾼다고 공시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지만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 확대, 비영업용 자산 매각 등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안은 하겠다는 의도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일반투자 목적으로 해당 지분을 보유하려면 10영업일 안에 지분 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삼양식품 지분 5.98%를 갖고 있는 3대 주주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삼양식품의 등기임원 선임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최근 오너나 임원의 위법 행위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도입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한 기업을 주주활동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 총괄사장은 횡령 혐의로 올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횡령, 배임, 재산 국외도피 등으로 유죄 판결받은 사람은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3월 대표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김 총괄사장은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별도로 취업 승인을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법무부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비등기임원인 김 총괄사장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