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도
손실 보전은 전기료 할인 특례를 가동 중단 기간만큼 연장하고 보조금 격인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추가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설치된 ESS 가동을 멈춰달라고 권고했다. 2018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ESS 화재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손실 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별도 전용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가동되는 사업장(공장 등) ESS 등이다. 다만,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재가동했거나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제조사가 이미 가동중단 손실을 보전한 경우도 정부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