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들, 처우·노동환경 차별받아"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에서 통·번역사, 상담사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보수체계와 고용불안정, 승진 차별 등을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관에서 벌어지는 차별 사례 등을 공개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 참여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이주민 지원 기관에서 상담사, 통·번역사, 이중언어 강습 교사 등으로 일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경력 산정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일해왔다.

또한 승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고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등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9년 동안 통·번역사로 일한 한 이주 여성 노동자는 "직장에서 오래 근무했고 자기 계발을 꾸준히 했음에도 여전히 매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중앙관리기관은 3년 연속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 단축 등 편법을 써가며 열심히 일하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말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사업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다문화 특성사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기서부터가 차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한국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등 해당 기관의 실질적인 임금과 처우를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며 정부가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