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까지 매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사례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은 8월 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387건을 적발해 2천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235건과 관련한 1천682명(8명 구속)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52건, 45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단속된 2천140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양권 불법 전매 715명(33.4%), 청약통장 매매 287명(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 행위가 1천2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됐다.

이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588명(27.5%),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11.0%),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149명(7.0%), 전세 사기 110명(5.1%), 공공주택 임대 비리 56명(2.6%) 등의 순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다자녀(3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2자녀 청약통장 명의자가 임신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한 뒤 청약통장을 팔아넘긴 사건을 수사해 브로커 9명, 매도·매수인 19명 등 28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애인 10명이 당첨된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브로커들이 장애인에게 1인당 300만∼1천만원씩 주고 사들인 사건을 수사해 브로커 5명, 장애인 10명 등 15명을 검거했다.

브로커들은 분양권 10건 중 1건을 1억80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9건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밖에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주의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아넘긴 분양권 당첨자 362명, 알선 중개업자 84명 등 446명을 검거했다.

제주경찰청과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개발 호재를 이용해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를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와 투자자 등 32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부동산 불법 전매 등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합동 단속을 벌이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