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월 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387건을 적발해 2천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235건과 관련한 1천682명(8명 구속)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52건, 45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단속된 2천140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양권 불법 전매 715명(33.4%), 청약통장 매매 287명(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 행위가 1천2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됐다.
이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588명(27.5%),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11.0%),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149명(7.0%), 전세 사기 110명(5.1%), 공공주택 임대 비리 56명(2.6%) 등의 순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다자녀(3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2자녀 청약통장 명의자가 임신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한 뒤 청약통장을 팔아넘긴 사건을 수사해 브로커 9명, 매도·매수인 19명 등 28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애인 10명이 당첨된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브로커들이 장애인에게 1인당 300만∼1천만원씩 주고 사들인 사건을 수사해 브로커 5명, 장애인 10명 등 15명을 검거했다.
브로커들은 분양권 10건 중 1건을 1억80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9건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밖에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주의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아넘긴 분양권 당첨자 362명, 알선 중개업자 84명 등 446명을 검거했다.
제주경찰청과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개발 호재를 이용해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를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와 투자자 등 32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부동산 불법 전매 등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합동 단속을 벌이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