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사격장 소음 소송 없이도 월 최대 6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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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 포함한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 통과…올해 보상금 2022년부터 지급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담은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이날 통과돼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민이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 기간, 소음 대책 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을 비롯해 이의신청 등 일련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군용 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3종(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등이다.
보상금 지급 단가(1인당 월 기준)는 1종 6만원, 2종 4만5천원, 3종 3만원 등이다.
또 시행령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의 소음 영향도 산정 단위 및 기준,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5년마다 소음 대책 지역을 재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27일까지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날 통과돼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민이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 기간, 소음 대책 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을 비롯해 이의신청 등 일련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군용 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3종(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등이다.
보상금 지급 단가(1인당 월 기준)는 1종 6만원, 2종 4만5천원, 3종 3만원 등이다.
또 시행령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의 소음 영향도 산정 단위 및 기준,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5년마다 소음 대책 지역을 재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27일까지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