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대중에 대한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