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연안 1해리(1천852m) 내 해역에서 야간에도 어로와 항해가 허용된다.

울산시는 야간에 어로와 항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시 어로 또는 항해 제한 금지' 고시를 폐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9조 규정을 근거로 2011년 2월 이 고시를 제정, 시행했다.

고시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울산지역 연안 1해리 내 전 해역에서 어로와 항해 행위가 금지돼 왔다.

그러나 올해 8월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으로 어로 또는 항해 금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는 관련 고시를 16일 자로 폐지했다.

고시 폐지로 어선이나 양식장 관리선의 조업, 낚시어선 영업 등이 확대돼 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간 조업 증가에 따른 어선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지도선 순찰, 어선과 낚시어선 안전 점검, 어업인 안전교육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