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조직, 45년만에 통·리→읍·면·동 단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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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서 통지 확대…불참 시 과태료 부과 절차 간소화
국가적 재난 시 교육 면제…행안부, 중장기 개선과제 추진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운영하는 민방위 조직이 45년 만에 통·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변화에 맞게 민방위 제도를 바꿔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5개 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후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 단위 지역 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민방위대장을 맡는 통장·이장의 고령화 및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역민방위대장은 통장·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바뀌게 된다.
행안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인구 편차와 민방위 대원 현황, 동원 시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방위대는 기관 판단에 따라 지역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 조례로 지역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체계도 바꾼다.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통장·이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송달에 크게 의존하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 방법을 전자고지시스템 기반으로 개선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2∼4년차 민방위대원이 매년 4시간씩 들어야 하는 집합교육은 재난수습 등 민방위 활동 참여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5년차 이상 대원은 응소·확인 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비상소집훈련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한다.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간소화된다.
현재는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등 3매'를 확보해야 하나 이를 1매로 줄인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국가적 재난 발생지역에서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방위 동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재난에 따른 동원 시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통합방위사태 등에 따른 주민 피해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 시설·장비도 확충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고려해 후방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민방위 사태 시 비상급수시설을 '민방위 준비명령'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전국의 대형 전광판 2만8천여 개를 활용해 민방위 경보를 자동 표출하는 등 경보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적 비상·재난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가적 재난 시 교육 면제…행안부, 중장기 개선과제 추진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운영하는 민방위 조직이 45년 만에 통·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변화에 맞게 민방위 제도를 바꿔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5개 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후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 단위 지역 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민방위대장을 맡는 통장·이장의 고령화 및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역민방위대장은 통장·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바뀌게 된다.
행안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인구 편차와 민방위 대원 현황, 동원 시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방위대는 기관 판단에 따라 지역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 조례로 지역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체계도 바꾼다.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통장·이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송달에 크게 의존하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 방법을 전자고지시스템 기반으로 개선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2∼4년차 민방위대원이 매년 4시간씩 들어야 하는 집합교육은 재난수습 등 민방위 활동 참여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5년차 이상 대원은 응소·확인 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비상소집훈련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한다.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간소화된다.
현재는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등 3매'를 확보해야 하나 이를 1매로 줄인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국가적 재난 발생지역에서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방위 동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재난에 따른 동원 시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통합방위사태 등에 따른 주민 피해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 시설·장비도 확충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고려해 후방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민방위 사태 시 비상급수시설을 '민방위 준비명령'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전국의 대형 전광판 2만8천여 개를 활용해 민방위 경보를 자동 표출하는 등 경보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적 비상·재난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